매년초에 연말정산 제출하고 나면 항상 하는 생각
'IRP 좀 미리 들어둘껄'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인정해주고
환급률도 상당히 좋아 '직장인의 재테크 필수템'으로 불리고 있다.
위에 보다시피 최대 16.5%까지 환급받을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연령대가 초고령화 되고 있고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은 노령인구들이 사회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할수 있다.
그러니 올해는 꼭 IRP를 가입해보자
IRP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좋은 장기투자상품이다.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되기도 한다.
결혼, 출산, 육아등의 이벤트 자금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오로지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이니 감안해서 가입하도록 하자
IRP란?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이직이나 정년등) 받은
퇴직금에 자기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한 상품
퇴직금 재원의 운용 주체에 따라
크게 DC형과 DB형으로 나눌수 있다.
* DB형(확정급여형)은?
DB형은 퇴직할때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속연수만큼 금액을 곱하여 주는 방식
간단히 말해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는다는거
고로 연봉 인상률이 높은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형태
초봉 스타트가 낮고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은 높은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들에게도 유리한 상품으로 볼수 있을듯
* DB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의 금액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100% 입금하는 형태
이후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해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결과물에 따라서 퇴직금이 더 크게 늘어날수도 있도 줄어들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다는거
이직이 잦거나 급여 인상률이 낮은
직무,직군,회사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품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외
다달이 얼마씩 넣어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용도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추가납입을 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한도 7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것이 좋다
초과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공제받을수 있긴하다
근데 굳이 뭐하러 번거롭게...내년에는 IRP를 안넣을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
연금 수령시 세금은 3.3% ~ 5.5% 납부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율은 감소하는거고
55세~69세일 경우 5.5%
80세 이상일때 3.3%가 적용된다
55세 이전에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세 16.5%>를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무조건 IRP는 오래도록 유지하는게 좋다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자
노후대비도 되고 혜자스러운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위해
자식들 키워봤자 뭔소용?
자식있어도 늙으면 요양원, 자식없어도 늙으면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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